세금·세무
급여 받을때 소득세 원천징수가 안될경우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여 근무 중인데 현 직장에서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동우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청해도 되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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