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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창조적인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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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계약을 앞두고있는데 평소 태도가 맘에 안든다며 재계약 고민이라고 계속 어필하는 사업주 신고할수있나요...?

정규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3번의 재계약을 할지 말지 너무 고민이다

이런식으로 가면 같이 갈수가 없다 라고 계속 압박을 줍니다...

연차를 쓴다고 할때마다 불러서 뭐라고 하고 태도가 맘에 안들면 계속 재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제가 앞으로 이 회사를 계속 다닐수있을지 없을지 막막하고 불안하기만 한데요

지금 당장 퇴사를 하고싶기도 합니다....그런데 그냥 퇴사만 하면 너무 억울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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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못쓰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재계약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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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는 증빙(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녹음, 문자 등)이 있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자 처럼 기간만료를 이유로 재연장하지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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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소 태도가 맘에 안든다며 재계약 고민이라고 계속 어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폭언 등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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