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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정한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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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질문드립니다.

2025.11.1.~2027.11.1.까지 월세 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2027년 중순경 주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부 임대차기간 종료 후 경정청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2027년에 주택을 취득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2025년과 2026년 무주택 상태에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7년도에만 불가능하고, 무주택 기간인 25~26년의 월세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각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027년 주택을 취득하여 2027년말 현재 1주택자가 된다하더라도

    2025년,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기간종료일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각 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