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세금과 미국장 세금은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질의드린내용그대로입니다 25년이후 업비트에서-나고
미증시에사+가나면 이거에대해서 합쳐진상태로 세금계산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등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해외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양도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분은 5천만원 초과시, 해외분은 250만원 초과시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거주자가 가상자산소득에서 (-)가 발생한 것과 금융투자소득에서(+)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소득으로 봄으로 서로 상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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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별개의 소득으로서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