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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빠진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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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코인으로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게 사실인가요??

코인으로 번 수익에 대해 수익 250만원 비과세에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세금 부과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세액자체도 너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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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코인관련 세금은 25년도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개정이 되거나 유예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코인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과세가 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유예가 될 수는 있으니 기다려봐야 합니다. 유예가 안된다면 시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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