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지시설 약 투약이 생활지도원 업무인가요?
노숙인 요양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호사3명이 있으며 상근의사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생활지도원이 식사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약물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병원에서 약을 시설로 보내면 약물정리와 약 투약을 생활지도워ㆍ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로 생활지도원으로 내렸으니 생활지도원이 하면된다고 하는데 법 위반상황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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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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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용 지시와 구체적인 처방 행위 등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단순히 복용에 대한 시간을 지켜 정해진 약을 복용시간에 복용하도록 보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