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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위엄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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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일 확인 해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9월3일날 입사해서

10월 3일날 월급을 주고 10월 6일까지

근무 하고 잘랐습니다

근무일 계산해서 돈을 줄려고 하는데 3일치를

줘야할까요 아니면 4일치를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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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근로한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였다면 3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3일부터 6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4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2일~10월2일 근로가 1개월입니다. 1개월+4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10월 3일 월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산해서 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총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9월달 급여 및 10월달 급여 6일치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