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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고시원으로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만18세 세는나이 19살인데 공무원 시험때문에 경기도의 고시원으로 주소지 이전하고 살려고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와도 안된다고해서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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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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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인 귀하가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 측에서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시원의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1.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

    2. ​주소지 이전의 제한​:

      • 법적으로 주소지 이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시원과 같은 특정 거주지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정책에 따라 주소지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만 18세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주소지를 고시원으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측에서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고시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원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시원 측과 협의하여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거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말씀하신 사유로 전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거주사실 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