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심기변폰 중고를 다른사라에게
1번 주인 2번 구매자 3번 2번에게 구입
1번이 유심기변 제품을 2번에게 말하고 판매함
2번 구매자는 유심기변 제품을 3번에게 유심기변
제품이라는 설명없이 판매
3번구매자 확정기변 하려고 센터 방문후 유심기변 인걸알고
해결및 환불요청 했지만 물건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며
환불요청 불가하다고함
1번이 변심으로 분실.도난 신고시 3번이 피해를 보는데요
이게 사기죄에 해당 될까요?
환불도 안해주고 하자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하자 없는건가요?
따지면 자기 소유의 물건도 아닌데 판매하는게 정당한가요?
2일후 환불요청 하니 불가 하다고 무슨 하자가 있나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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