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한직원이 법인회사명의의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경우
임직원보험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 임직원 한정 특약이란 해당 차량에 대해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법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임직원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법인의 경우 이사, 감사 포함)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포함 하나, 근로계약기간에 한함)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3번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법인과 계약관계가 명확하고, 해당차량을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행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