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무시 임직원차량을 타도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제목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한직원이 법인회사명의의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경우
임직원보험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용역 게약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법인 소속의 직원이 있고 여기서 법인 소속의 직원이란 법인이나 법인과 계약 관례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또한 포함이 되며 피보험자인 법인과 체결한 근로 계약 기간에 한하여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에 계약서 및 임금 지급 명세서를 바탕으로 보험처리 하면 되며 주의할 것은 연령 한정 특약이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의 나이가 해당 특약을 만족해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한직원이 법인회사명의의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경우
임직원보험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 임직원 한정 특약이란 해당 차량에 대해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법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임직원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법인의 경우 이사, 감사 포함)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포함 하나, 근로계약기간에 한함)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3번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법인과 계약관계가 명확하고, 해당차량을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행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