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직원 한정 차량보험은 타 법인소속의 직원도 적용가능한가요?
1. A회사에서 임직원한정 차량보험을 가입
2. A회사(갑) B회사(을) 용역계약체결된 상태 그리고 갑은 을의 관계기업임
3. 용역계약된 B회사 직원들은 A회사의 법인차량을 운행 시 보험적용 여부
보험사에 전화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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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보험에서 직원의 범위는 계약직 직원도 그 계약이 유효한 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인과 기명피보험자(질문자님 회사)와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직원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직원 한정특약의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소속의 이사 및 감사
기명 피보험자 소속의 직원, 계약직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은 근로 계약 기간에 한정)
기명 피보험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업무를 위해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는 자
입니다.
질문내용상 3에 해당되어 가능 하나, 계약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업무중었음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명의에 임직원 한정특약에는 계약 관계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들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용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