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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한점

먼저 4대보험은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고 아르바이트는 약 0.9%만 제외하여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1. 이때 연말 정산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수있나요??

2. 아르바이트는 0.9%만 제외하여 받고 있는데, 이 0.9%는 고용보험인가요??

3. 아르바이트 수입이

월8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3.3프로 공제가 아니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0.9%만 원천징수하는 경우 고용보험으로 해당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타소득 발생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하므로 아르바이트 업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3. 3.3% 사업소득 및 일반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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