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으로 받은 건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예를 들어 저의 수술로 150만원 나왔는데 배우자 카드로 결제함. 보험으로 50만원 수술비를 되돌려 받음. 이 경우, 해당 건 자체가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서 제외되는지요? 아니면 150-50만원인 100만원은 의료비로 잡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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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서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100만원만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은 공제한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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