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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참황홀한래빗
한참황홀한래빗

보험으로 받은 건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예를 들어 저의 수술로 150만원 나왔는데 배우자 카드로 결제함. 보험으로 50만원 수술비를 되돌려 받음. 이 경우, 해당 건 자체가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서 제외되는지요? 아니면 150-50만원인 100만원은 의료비로 잡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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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서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100만원만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은 공제한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