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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힘센산양238

취업 전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비가 최저시급보다 적네요

취업하기 위해 국가에서 취업 지원해주는 곳에 실습 나가기로 했어요.

명목상으로 3달 일하고 하루 8시간 점심시간 빼면 7시간 일을 하기로 했어요.

월급? 실습비? 가 한달에 140정도 나오는데 이런 비용은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학습중심 현장실습에서는 현장실습 업체가 학생에게 최저임금 75%에 달하는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