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도 공소시효 있나여 벌금도 공소시효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벌금도 공소시효 가있나여
벌금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케되는건가
사람들 예기하는게 아주 재각각이라 어느것이
맛는지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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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게 제각각이라면,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78조 참조바랍니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벌금형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가 집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가 완성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