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후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ㅎㅇㄷㄹ로 중고차를 판매승인만 한상태이구요
다음주에 탁송기사가 옵니다.
여기서 판매금 받고 바로 중고차매매단지 갈건데요.
그럼 보험처리를 승계식으로해서 차량과 차번호바꼈다고 보험쪽에게 전화만 하면되나요?
제가운행한 키로수 찍어서 알려드려야하나요?
예시로 ㅎㅇㄷㄹ에서 보내준 키로수같은걸 보험쪽에 올린다던지
1도모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최근에 헤이딜러에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탁송기사가 오고 차량매도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과 차량을 넘기면, 바로 계좌로 차량대금이 입금됩니다 차량보험은 보험사에 전화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인도가 정리된걸 확인한후 남은 기간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구청( 시청)에 전화하여 선납한 자동차세도 일부 돌려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보험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어떤플랫폼으로 판매하셨는지는 잘모르겠으나
보통은 플랫폼으로 안내가 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리구요
(플랫폼마다 절차가 있어서 개인으로 진행하시면 서류 꼬여서 해지가 더 늦어질때도 있어요)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서 차량판매하여
보험해지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
보험사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보험계약서
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보내고 나서
영업일기준 2~3일 정도후에 해지되었던거 같아요
안녕하세여. 우선 판매를 하신 경우에는 탁송기사 차량을 가져자는 시점에 주행거리를 찍어놓으시면 되며
그리고 ㅎㅇㄷㄹ 측에서 인수를 완료하면 변경을 완료했다는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면서 서류를 보내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