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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채무자 영치금을 압류하고 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한 상태구요. 판결문 집행문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디 교도소에 수감중인지 수번은 알고 있구요. 영치금 계좌는 모르는데 계좌를 알아야하는건지...ㅠㅠ
재산명시 신청은 한 상태이고 영치금 압류가 된다고해서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검색해보니 영치금과 직업장려금 같이 압류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적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기재례에 따라 기재 합니다.
채무자 XXX(XXXXXX- XXXXXX)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영치금.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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