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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숲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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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이하 자녀3명 있을시 연말정산 추가공제어떻게 하나요?

7세 이하 다자녀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인터넷 검색했더니 아동수당을 받아 세액공제가 안된다고하여 체크해제했는데

1. 기본공제도 안되는가요?

2.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다고하여 인적공제에서 메뉴를 선택할려고했더니 회사내부망에 따로 메뉴가 없던데 이럴경우 따로 증빙제출해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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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은 적용가능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이상 : 인당 30만원 등)는 7세이상의 자녀부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7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자녀 이름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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