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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날렵한노루37
날렵한노루37

직장인연말정산시 자녀공제를 추가하지않어서 추가 자녀공제를하려는데

직장인연말 정산을했고 4월급여에공제새액정산을해서 받었습니다 이번종합소득세때 추가로 자녀공제를하려는데 어떤경로로해야하는건가요?직장연말정산때는 자녀를 빼고 세액공제를 적용한상태입니다 초등학생자녀를추가 공제 하는경로를알고싶습니다 경정청?수정신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
    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③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옆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나오는 대화 화면에서 기본공제자, 장애인 해당 유무를 선택하고 등록
    ④ 등록되어 있는 소득자 본인을 체크해서 [선택내용수정] 클릭 후 부녀자에 체크하고 등록하기 하면 됩니다.
    ※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 대상
    ※ 한부모가족 공제는 같은 경로에서 소득자 본인을 수정 클릭 하여 한부모 가족에 체크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근로소득신고메뉴에 들어가셔서 인적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