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기계와 타회사 기계를 비교해서 광고올릴때..?
A라는 우리회사 기계와 B라는 회사의 기계를 비교하는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회사 기계의 장점이 부각되고 타회사의 단점이 부각되는 쪽으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물론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실험을 통해서 팩트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기계가 좋은거다 이런겁니다.
이 광고로 인해 이득받는 회사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타회사 제품명을 가리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표시 광고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 등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실제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기계 제조 사의 특정 등을 주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품비교광고 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정조치, 광고임시중지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당한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이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또한 최고, 제일, 유일, 최대와 같은 말을 삼가시며, 비교하실 때에도 허위, 비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일반 공중의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정당하게 비교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급적 타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