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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

인터넷 판매 상세페이지 작성시, 법적문제요소들.

1. 인터넷 판매 상세페이지에서 타사제품과 비교하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타사와 저희 제품의 색상, 영양성분을 조사하여 올리려합니다.

타사는 x사 or 타사 라고 기입할 생각입니다.

2. 저희 제품은 A라는 기계를 구매하여 생산합니다.

그러나 상세페이지에 A라는 기계를 사용했다는 말 없이

'A라는 기계가 가진 고유의 기술을 사용했음'만 기입할 생각입니다.

결국 저희는 A라는 기계를 구입함과 동시에 A라는 기계가 가진 기술력도 산것이기에 상관없을거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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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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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아래 사항을 금지하니 이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비교표시에 대해서 부당한 비교표시에 경우에는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실제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경우에 비교 표시가 가능합니다.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 등을 표시·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표시·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 예시 : 잉크젯 프린터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를 비교하는 표시·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