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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남편이 청약을해서 담청이 됬었는데
기쁨도 잠시 서로 이혼을하게되서 저도 청약통장을가지고잇어서 청약을 해보려하는데 이혼햇으니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유무와 상관없이 1주택자도 1순위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 2순위청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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