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파라솔 점유 합법인건가요?

해수욕장 보면 파라솔 엄청 많이 설치해두고 대여료 받잖아요. 저희가 파라솔 펼치지도 못하게하고 해수욕장이 땅주인이있는것도아닌데 저렇게 한집단?한사람이 단체로 설치해서 빌려줘도 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이 관리하고 돈을 받는것은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관리하는거냐고 물어보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으로는 바다와 해변은 국가의 소유이고 모든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은 해당 해변에 인접한 주민들이 한철 장사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니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대여하는 것은 해수욕장 관리 주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자가 운영하며,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하고 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