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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해수욕장에 보면 파라솔 같은 것을 설치해두고 대여를 하던데 지자체 사람들은 아니고 일반 개인들인 것 같더라구요
만약 개인파라솔 가져가서 모래사장에 설치를 하면
모래사장을 이용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나요?
해수욕장은 공유재인데 일개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로운오후
법적으로는 해변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 어촌계라는 단체에서 여름 한철 장사를 하려고
불법적으로 평상이나 파라솔에 대여로 돈을 벌고 있어요
해당 지자체도 다 알고있지만 눈감아주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단 나아져서 일정 구역에서만 개인 파라솔을
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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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개장 기간에만 개인 파라솔 사용을 못하지만 개장 기간이 지난후에는 개인 파라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이 바꼈기 때문에 내가 가져온 개인물품을 사용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거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결한아비109
법이 바껴서 개인이 대여할수 없습니다 하면 불법이고요 지차체에 허가를 받아야 대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 가격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