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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20
바닷가나 해변도 개인 사유지가 될 수 있나요?

매체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방문을 할 시에도 종종 보면

사람들이 쉬러 해변가에 파라솔을 치고 자리를 잡는다든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가면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와서 경고를 하는건지.

여기서 파라솔을 치면 안된다고 하거나, 외부인이 낚시를 해선 안된다는 말들이 나오는 경우를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공무 직원은 아닌 거 같고 사유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닷가나 해변이 개인 사유지가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zuda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법은 잘 모르지만 해외 이야기 사례를 보면 섬 무인도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많은 팬션 주인들이 개인 해변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코뿔소140입니다.

    소유라기 보다 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겁니다.

    아니고 관습적으로 하는데도 있는것 은 알수가 없지요

    어쨌든 둘다 자기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