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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도전적인기획자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월남참전을 하셧다고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주변지인이 월남참전하셧던 분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하던데 진짜 그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
베트남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야 합니다. 현역복무 중 참전했다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전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 불명예 제대를 하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즉, 시아버지께서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적증명서에 월남참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은 국방부 전산 기록에 참전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보훈 지청에 등록 신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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