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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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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 법인에 출자를 했다면 주식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회계상 2019년 12월 31일에 출자금을 납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신규 법인의 설립은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이 경우 주식 취득일을

1. 출자금 납입일

2. 신규 법인 설립일

둘 중 어느 날짜로 취득일로 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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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법에서는 자산의 취득 시기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보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로 봅니다.

      따라서, 출자금 납입일을 주식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