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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31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20년12월 4일 만취된 상태로 동생과 2차로 와인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전에 나왔는데 결재를 안했다고해서 저혼자 다시 들어가 결제를 하는 중에 제물건이라하여 건네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제가 제물건이 아닌물건을 가지고 갔다하여 신고되었다고 경찰쪽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옆태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머플러를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저와 일행은 만취한 상태라 와인바 간것도 기억을 애초에 못하고 있었던지라 기억이 나지않는다라고 야기했고 직원이 건네주어 받기만 했을뿐입니다 방금전 진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절도혐의로 진술하는거라고 했고 아직 신고만 한상태인거같습니다 이게 절도죄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목도리 금액은 10만원 안팍의 브랜드라고 들었습니다 그몇배로 제가 물어야 하나요 가게의 책임은 하나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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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주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후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님을 진술하시고 해당 머플러를 실제 주인에게 인도한다면 특별히 형사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은 절도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이 건네준 것을 술에 취해 받아 온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증명의 문제로 보입니다. cctv라도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물을 효용 가치를 없게 한 행위 등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절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무죄 취지의 방어를 하시는 것으로 해당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다른 범죄 등의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잃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양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합의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도죄 성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며 질문자님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