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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조롱이213
늘씬한조롱이21323.12.18

술집에서 목도리를 절도 당한 것 같습니다. (목도리 시가 40만원)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도 지인들이 있어서 원래 자리에 짐을 두고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더니 자리가 정리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원래 자리하던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갔더라구요.

그래서 제 짐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카운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딩은 있고 목도리가 없어졌더라구요.

CCTV를 확인해주실수 있냐고 물어보니 바빠서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와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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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관 대동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를 확인해 보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가게에 가서 담당수사관이 요청할 겁니다. 이 경우 보통 제공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거쳐 제공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