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합니다

얼마전 한 술집에서 제가 만취상태로 남에 가방을 뒤졌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려 만취한상태로 지인 가방인줄 알고 안에를 뒤졌습니다(만취인데 의도가 기억이남)

처음에 가방주인이 자기가 보조배터리가 없어졌다며 경찰 부름 이후에 지인들이 다른곳에서 보조배터리 찾아줌

제가 내가 안훔쳤지않냐 보조배터리 분실한걸로 경찰 부른것에대해 비아냥을좀 했습니다 후에 본인들 20만원도 없어졌다며 이야기를했습니다cctv 확인결과 가방을 뒤지는건 나왔는데 너무어두워 정확히 가져간게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형사가저한테 절도 혐의가 있을수 있다 라는 포지션을 취하는데 아직 조사전인데 전 절대로 만취한상태로 가방을 오해하여 제 핸드폰을 찾으려고 한거지 물건은 훔치려고한게아니거든요

이런상황에 절도가 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가방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방을 뒤지는 과정에서 이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섣 조사 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기에 가능하면 변호사 동행

    하여 초기 조사 진술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비 리허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행위 자체는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당시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해야 하나 실제로 피해금이 분실된 내용이 확인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