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성립 여부 피해금액 받을 수 있는지
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3.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