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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인정받는해마
억수로인정받는해마

절도죄 성립여부 합의금 청구 분실신고

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저와 친구2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2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한 당시 분실했다는 말만 듣고 2시간 가량 같이 찾아보기는 하였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실 되었다는 말만 듣고 저는 우선 분실 신고를 하라고 지인에게 말을 했고 그분은 현재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인지도 불명확하고 친구1이 짐을 가져가겠다는 명백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친구1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분실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절도죄 성립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챙겨가서 주려고 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3.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과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더 높은지

4. 절도죄 신고로 합의금을 받는 게 피해 금액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5. 지금 분실 가방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예정이라 신고에 유리한 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 받기 위한 최선의방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절도죄가 성립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절도죄로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집니다.

    3. 절도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증거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절도죄 신고 후 합의금을 받는 것은 피해 금액을 보상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액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 지급 방식과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분실 가방을 찾는 중이라면 우선 가방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