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 해외 출장시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출장이 잦습니다
거의 매달 2~3주는 유럽에서 업무를 봐야합니다 현재도 해외이고 11월 12월 다 출장이 잡혀있습니다
내년2월경에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현재 월급에 출장수당 항목으로 식비가 지급이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국내에선 거의 쓸 시간이 없습니다 확인해보니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소득공제할때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해외출장 목적으로 사용한 식대를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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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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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원칙 공제 반영 자체가 안되서, 해외에서 지출된 건이라면 아쉽지만 공제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안되는 것을 꼭 넣어야 하겠다면, 회사에 금액을 별도로 적어서 제출을 하시되,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그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식대도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월 100만원 까지는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