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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제비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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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관련 정확한 날짜 문의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잔금 치룬날은 2023년 7월 21일 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전입신고는 3개월이내로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1.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기한은 : 9월 17일 까지

2. 전입신고는 : 10월 16일 까지

위 두가지 조건을 완료 해야 취득세 감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던 전세집이 아직 빠지지 않아 현재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9월 17일에 감면 신청을 했는데 제가 10월 16일까지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추후 감면된 금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는 거구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 까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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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애최초 취득세감면혜택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

      실거주 예외 사유에는 세입자 임대차기간이 1년이내로 남았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감면은 최대200만원한도내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3개월이내에 하지못하면 지원대상에 제외되는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케이스이므로 해당기관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