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에서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내고 있고요
국민 연금은 나이가 있어서 내고있지않아요ㅡ사업소독이 발생한지 3년째인데..
통장압류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한다면 어떻게 압류를 풀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을 한다면 실제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하는 방법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분납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