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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개구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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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계약 잔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시다 중간에 돌아가셔서 계약에 대해서 돈을 받을게 있나하고 알아보고있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착공이 2020년 5월 , 준공이 2021 10월달이고, 사업자가 사망한날이 2021년 6월달 입니다.


계약금은 신탁으로 지급하며 잔금이 10%로로 준공후 지급한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그외에 하도급업체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으면 대금을 다 받았다는 뜻인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런데 유치권 포기각서는 2020년 10월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예상으로는 완공이 빠르게 된 거 같은데


이 잔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잔금을 받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쓰는건지 아니면 준,완공 시점에 작성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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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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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박한동고비222
    신박한동고비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치권포기각서는 계약시 도급인(공사맡긴사람)의 요구에 의해 작성되는경우가 다수있으므로 포기각서가 있다고하여 잔금을 다 받은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급인이 잔금을 제공한 경우라면 어차피 채권이 존재하지않으므로 유치권포기각서를 굳이 받아갈 이유도없기도 합니다.

    도급인측에 우선적으로 잔금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지급하였다고하면 그 증빙자료를 요구해보시는 방안을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포기각서만 가지고는 대금을 다 받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유치권 포기각서의 작성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