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로맨틱한뻐꾸기29
로맨틱한뻐꾸기2919.06.27
실내공사후 10년지난 지금 지불 하겠다는데, 그때 회사는 정리하고 다른 사업체 운영중 인데 대금 지불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10년전에 인테리어업체운영 하면서 하도급공사 하다. 원청이 부도 나고 하여 공사대금 못 받는 일이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회사는 정리하고 다른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도낸 회사에서 연락이와 공사대금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돈 준다는데 걱정입니다.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를 현재로 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고 대금을 지급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의 수수가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장이체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이루어진다면 과세관청에서 문제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관련 이슈도 있으나 이미 종전사업장이 폐업한지 오랜시간이 경과되었고 과거거래의 기초로 신고를 하시려고하면 가산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으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