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10년이 넘으면 받을수가 없는지요?

2019. 05. 14. 15:31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대략 4천여만원을 받지못한게 올해로 10년째 입니다.

찾아가보기도하고 내용증명에 해볼수있는건 다 해봤고요, 중간에 제가 몸도 안좋고 회복도하고 하다가보니 어찌어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다행인건 돈 떼어먹은 사람이 아직 연락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10년지나면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대금지불을 약속한게 3월로 10년이 넘었거든요..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반 미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만,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따라서 선생님의 공사대금 채권은 별다른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 05.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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