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인테리어를 하고나서 제가 줘야하는 잔금이 남은상황에서 인테리어회사가 파산을했습니다
인테리어회사는 법인이구요 저희 가게 인테리어가 막 끝날쯤 그 회사가 파산을했습니다.제가 줘야하는 잔금이 한2000만원 쯤 되는데 전화를 받지도 오지도않네요..지금 공사가 잘못되서 as도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되서 제돈들여서 보수하고 하기로한 항목들도 제대로 안된것들이 투성입니다..그래서 잔금 있으니까 이걸로해야지 싶어서 이것저것 손보고있는데 판산관재인? 한테 공사잔대금 이행청구서라는것이 날라왔네요 내용을보니 잔금낼거 내라 이거같은데 안내면 이자에 뭐에 추가금이 발생될수있으니 내라 하는거같은데 저도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제대로안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as도 제가ㅈ돈들여서하고있는데 이거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잔금을 온전히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고 하자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이 선임된 이상 협의해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