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합상가에 배달매장 사업자 여러개 가능한가요?
집합건물인데 20평짜리 201호 계약을 앞둔 상태입니다
배달음식점으로 사업자를 5개정도 내려고해요
집합건물 호실이 정해져있는곳에도 사업자를 여러가 낼수있나요?
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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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이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건물도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에서 여러 사업체가 입주하여 영업하는 경우, 관리비 분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분비율은 각 상가의 소유 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기준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분담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균등하게 부과하거나 업체별로 적절히 분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를 5개 정도 내려고 한다면, 각 사업자의 입주하는 공간에 대한 계약을 분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자의 지분비율과 사용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비를 적절히 분담하도록 계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한 사안에 따라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관할 주소지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의 법규와 계약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