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이고 대표자 한명이 한 업장에 2개 사업장을 내려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배달매장을 운영중입니다. 평수가 넓어서 한개의 사업장에 2개의 브랜드를 론칭 시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수도 배달매장 치곤 크기가 커서 한개의 매장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돼서 세무서에 사업장을 2개를 허가 받으려고 부가가치세과 조사관이랑 면담을 가졌는데 전대차계약서로 다른명의의 사업자가 계약을 하게되면 세무조사 받을때 불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건물주 허락하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다른 브랜드로 작성하려고 구상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얘기하기로는 과세를 2중으로 건물주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건물주에게 번거로울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건가요? 건물주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게 건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건가요?
건물주가 이중과세를 우려하는 것은 임대 소득과 건물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 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다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건물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문제
-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건물주는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적 문제
-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건물주가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법
2. 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
3. 건물 매매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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