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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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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지역협동조합)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으로 구분되는데요.

농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 단위 농협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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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위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는 단위 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농협중앙회가 대신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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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은행법에서의 예금자보호는 못받지만,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은 농·축협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로 사실상 예금자보호(5천만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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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단위농협(지역농협)의 경우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1금융권과 방식은 조금 다르나 동일한 규모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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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란 농·축협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농·축협은 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축협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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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단위농협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위농협은 제1금융권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제1금융권에만 해당되는 법령입니다.

    다만, 단위농협 역시 자신의 규정에 의거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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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 즉 지역농협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의 경우 약간 구조가 애매합니다. 5천만원을 보호받기는 하지만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설명 된 블로그를 링크남기니 확인하시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https://infofofo.com/%EC%88%98%ED%98%91-%EB%86%8D%ED%98%91-%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100-%EB%B0%9B%EA%B8%B0-%EC%9C%84%ED%95%9C-%EA%BF%80%ED%8C%81/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단위농협(지역협동조합)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산하의 단위농협(지역협동조합)도 보호 대상 금융기관으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단위농협에 예치된 예금도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며, 한도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농협의 단위농협에 예금을 맡긴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 농협, 즉 지역 협동조합도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단위 농협에서도 예금과 적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협중앙회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위 농협도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지역 단위 농협에서 예금한 금액도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하지만 보호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위 농협에서 예금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이 금액은 전액 보호받게 됩니다. 만약 예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단위 농협은 각각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되지만, 둘 다 금융기관으로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단위 농협에서 제공하는 예금, 적금, 정기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도 이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 농협도 농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즉, 농협중앙회와 단위 농협 모두에서 예금을 할 경우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농협은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와 단위 농협에서 각각 예금을 하더라도 보호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