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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빈틈없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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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즉시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두 달치 임금전액체불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찾아보는 도중에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즉시 계약해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 19조/제 7조에 의거하여 사직서 작성, 제출 후 30일 전에 퇴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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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닌 이상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이 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