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하여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의 경우 계속 주거 목적이 아닌 일시적 숙박 목적인 경우 지급하는 숙박비는 장부기장시 "여비교통비"로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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