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신문에서 기사를 본듯 한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예를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없어지거나 줄게 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인당으로 각각 9억원 을 공제하여 18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12억이하는 일반과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산정하는데 다음해 공시가격이 산정되기 전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의 역할은 실제 세금을 산정하는데 과세 표준이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감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종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가격이 내려가니 전세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하락하면 당연히 재산세 및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이 줄어드니 다시 매수세가 붙을 확률이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세금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추가 매수할수 있음.
반면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으려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시킬때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런 공시가격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등이 낮아지겠죠?? 보유세가 낮아지니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