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 증여 문의

2022. 10. 26. 12:56

2020년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무신고), 이후 추가로 2022년 5천만원을 차용증작성하고 원금상환방식으로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위가 지금현상황이고 다시 궁금증이생겨 질문드립니다..

2020년 증여받은 기준으로 10년후인 2030년에 다시 5천만원 공제 가능할껀데

1. 원금상환 + 남은금액 재갱신 하면서 2030년이되면 남은금액이 있다면 안갚아도 공제처리가능한가요?

아니면 2030이되는해 차용증대로 남은금액 일시납하고 다시 증여받아야되는건가요?

2. 다른질문에서 5천증여받은건 신고해도 세액은 안붙는다고 했는데 신고할때 이걸 증여받은 날짜로 신고 해야하나요?(계좌내역으로입증은 가능함) 신고당일 날짜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2020년에 5000만원 증여받은 부분은 그 날짜로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그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5000만원 추가로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년 5천만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2030년 경에 원금상환을 하지 않고,

5000만원을 증여하는 걸로 처리를 할 경우 세무서와의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원금 상환 한 후에 별도로 다시 증여를 받는 것이 안전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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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5천만원 증여 건과 추후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계좌이체 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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