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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쇠오리291
고급스런쇠오리29121.09.24

부모자녀간 금전 차용 관련 문의

임차중인 주택과 본인 소유의 임대한 주택간의 전세기간의 일시적 기간 미스매치 (약 1달~2달 예상)로 인해,

1. 부모님으로 부터 일부 금액을 차용하여 본인의 전세보증금 증액을 충당하고

2. 이후 본인 소유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부모님께 얼마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2.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 받고 이자도 이체할 예정)

3.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반드시 공증도 받아야 하는지

4. 부모자녀간 금전 차용 관련으로 더 준수해야할 또는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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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1~2달이라면 통상 연이자는 1,000만원 미만일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무이자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2~4. 차용증은 작성하셔야 하며, 공증은 받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별도로 주의사항은 없으며 차용증 작성 후, 계좌이체를 통하여 차용 및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부모로부터 금전 차입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4.6%)을 받아야 하나,

    2.1억원 이하의 차입인 경우 무이자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기간의 차입이므로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