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금전 차용시 만기 일시 상환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곧 주택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할 주택 잔금을 치루는 시점과 제가 현재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시기가 맞지 않아, 부모님께 단기간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차용 규모는 양가 부모님 각각 1억 정도이고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인데요,
이 경우 양가 부모님께 원리금 상환 방식이 아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차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 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차용증에 상환일자,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증여로 오인되지 않습니다. 세무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자 일부라도 송금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을 해도 됩니다. 다만 차용증에 대출이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이자를 얼마의 주기로 줄 것인지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따라서 이자가 합리적인 범위선에서 지어지고, 이것이 제대로 납입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납입하지 않거나 차용증에 이자를 적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 자식간 금전 차용시 만기 일시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이자는 지급이 되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표기하고 통장으로 이체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집 잔금 문제로 부모님께 약 3개월간 단기 차용하는 경우, 만기 일시 상환 방식도 가능하지만, 세무상 증여 논란을 피하려면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주와 대주의 인적 사항, 금액, 상환 방식, 기간,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연 4.6%) 적용 시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자 이익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3개월에 1억이라면 이자 부분을 명시하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설정해도 괜찮지만,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대출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