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계약서 부모 자식간 질문 드립니다
올해9월 이사계획이 있어 현재 거주중인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려 합니다 근데 이사할 날 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3.5억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5천은 증여로 넘기고 3억에 관해 금전대차계약을 하면 증여에 관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게
1.그렇가면 월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걵 아니면 이자만 내면 되는건지
2.대차계약서는 부모님과 저 둘이 작성하면 되는건지
3.적정이율 4.6퍼센트라고 본거 같은데 그럼 월 얼마를 드려야 할지요?
추후 집이 처분되면 다 드리고 계약은 만료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9월에빌려 12월에 드려도 대차계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하게 차용증을 쓰는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간의 금전 지급은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어서 대여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향후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로 취급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같은 경우 증여받아도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금전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음 준 것도 증여, 반환한 것도 증여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증여세법상 적정 이율리 4.6%인 것은 맞으나 증여한 금액(4.6%와 실제 정한 이자율의 차이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동법령 제31조의 4 제2항). 따라서 3개월만 빌리실 생각이라면 3억원 가까이를 무이자로 빌리시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EX) 3억원을 3개월 무이자로 차용가정시, 3억 X (4.6% - 0%)X 3/12) = 10,350,000원임)
차용증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증을 받아두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는 월 이자만 지급해도 되는 것이나, 장기간 원금상환이 미뤄질 경우 정상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그렇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공증을 받더라도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이자만 지급할 경우 3억원*0.046/12인 115만원 입니다.
4.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대차계약의 경우 원리금의 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만 존재한다면, 계약 내용은 사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거래가 금전대차계약에 해당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추후 발생될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금액, 계약자, 빌린날짜, 이자, 상환날짜 등)는 대여한 자와 차입한 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3억을 빌려서 3개월 내에 상환 예정이시라면 4.6%가 아닌 무이자로 금전대차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서 차입, 상환의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에게 무이자 또는 저이자에 대한 이익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해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역산하면 연간 2.17억을 빌려야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억을 빌려 3개월 내(264일 내 가능) 상환 예정이라면 무이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가 아닌 금전의 차입인 경우 개인간의 약정에 따라 자유로이 차입기간, 이율, 상환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 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타인과 거래시보다 저율 금리 등을 방지하고자 세법에서는 4.6% 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낮을 수도 있으나 그 금액만큼은 한쪽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보통 위의 4.6%를 적용하며 원금은 일시 상환으로도 가능하며 단기의 차입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정을 하게 되어 문제 없으나 안전하게 하려면 공증을 서거나 최소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