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보랏빛흑로194
보랏빛흑로19422.04.14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2억1천7백만 까지는 이자율4.6%시 1천만원이 넘지 않아 이자를 안주어도 된다고하는데

예를들어 2.3억이라고 하면 이자율 4.6프로에 연이자 10,580,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부모님께 이자를 1천만원 공제 후 58만원을 12개월로 나뉘어 납입하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아니면 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알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법상 적정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에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대해서도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의 차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0,580,000원이 됩니다.